소송위임계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입력하신 이메일로 휴대전화번호와 접수자 명단을 보내드렸사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스팸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자 1인당 1만 원의 착수금을 신한은행 110-533-638961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로 3일 이내에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시에는 ‘성명+전화번호 뒤 네자리(본인 한 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를 받는분 메모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입금시 위임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