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의 필요성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상보다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혼소송에 임하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거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의 절차
신청인
위 조문에 따르면 사전처분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사전처분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혼소송과 관련된 처분에는 양육을 위한 처분이 있습니다. 양육을 위한 처분에는 양육비 지급 신청,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유아인도 신청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신청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면서 배우자가 아이의 보육료 등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은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신청은 이미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효과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만약 배우자가 법원의 사전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처분의 당사자가 법원의 사전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