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청구의 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는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해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청구의 소는 주주대표소송이나 해임청구와 달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행위를 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02조).
유지청구의 소 제기의 효력
유지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금지하려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유지청구의 소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수 개월이 소요되며, 대표이사 등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이사가 금지하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 등이 주주대표소송,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앞서서 신청하여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유지청구 가처분신청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기 까지 이를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큰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유지청구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을 기다리는동안 대표이사나 이사가 금지하려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주주의 유지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대표이사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청구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이유에는 대표이사나 이사가 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대표이사나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자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전횡을 벌이는 경우 이를 시급히 막지 않으면 소수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지청구의 소, 가처분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전횡을 막고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더 다양한 수단이 궁금하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