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및 기한

항소장 각하명령이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심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장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 원심재판장은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399조 제1항). ,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소 제399조 제2항).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44조 제1항). 즉시항고는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45조).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법원은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46조). 원심법원이 재판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고법원에서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법원에서 원심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442조). 재항고에 대해서는 상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소 제443조 제2항).

재항고의 기간은 항고기각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43조 제2항, 민소 제425조, 민소 제 396조).

당사자는 재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항고를 합니다. 재항고법원은 항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소송기록 받았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6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7조).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은 변론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9조).

결론

즉시항고장과 재항고장의 제출기한은 매우 짧기 때문에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법률전문가와 즉시 상담을 진행하여 항소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항소 가능 여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