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일의 절차

감정이란?

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칙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체적 사실판단을 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결정을 합니다. 감정사항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감정의 방법이나 감정인의 채택 등에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 후 감정인을 지정하게 되면 감정기일이 지정됩니다.

감정기일의 진행절차

감정기일에는 감정인이 출석합니다. 출석한 감정인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후 재판장은 감정인의 학력, 경력, 감정겸험의 유무 등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기 확인하는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석한 당사자들은 감정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감정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감정절차는 법률가들이 잘 모르는 사항을 전문가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감정인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누구를 감정인으로 지정할지가 재판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하지만 감정절차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정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