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급) 건축주는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근로자가 공사 중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건축주일까요 아니면 공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민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내용이나 수급인에 대한 지시에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기본법리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손해배상(기)]))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손해배상(기)]
도급인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이 약정에 따라 실지로 피고 회사의 부장이 현장감독관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을 지휘 감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피고는 공사현장에 피고의 현장감독관을 두어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휘 감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이른바 감리의 권한만을 유보한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기존건물에 인접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토압붕괴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음은 도급인으로서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는 당연히 피고가 지정한 현장감독관의 지휘 감독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수급인이나 노무수급인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인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47173 판결 [손해배상(기)]
①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 건조현장에 A를 파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해기사는 선박 건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박에 승무하여 선박을 운용하는 선박직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호), A는 4급 항해사로서 원양어선의 항해사 경험과 근해 소형선박의 선장 경험이 전부인 자로 이 사건 선박 건조과정 전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도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도급인인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인인 피고 동해조선과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 광진통운이 수급인인 피고 동해조선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광진통운과 피고 동해조선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는바, (…)
결론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