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질문
경기도 00시 소재 상가 4층에서 약 5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바로 옆 건물 3층에 숯불갈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영업 시작 후 6개월 정도는 연기 유입이 적었으나 그 이후로는 환풍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식당에서 발생한 연기가 창문을 통해 태권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의 특성상 환기가 필수적인데 더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수 없어 저도 힘들고 단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고깃집에서 발생하는 연기에는 발암물질 등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고기 굽는 사이 들이마신 ‘연기’ 속에…충격). 큰 문제 없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입장에서는 인근 고깃집 연기로 인하여 운동 환경도 악화될 뿐 아니라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악취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개선명령 요청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식당의 연기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개선명령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업정지명령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식당이 연기 발생을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명령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하기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환경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침해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향후 침해를 방지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악취에 대한 신고 및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민사상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궁금하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관련법령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8. 6. 12.>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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