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1) 필요서류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 청구인: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법상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있습니다.
  • 사건본인: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입니다.
  • 후견인: 후견인은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해 주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 후견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진단서 및 진료기록 일체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각 서류 별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명의의 증명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건본인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은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적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년후견개시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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