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부업자로부터 1년 전에 1천만 원을 빌린 후 3개월 후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사업장으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답변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자의 행위 중 불법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인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대응방법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는 녹음기능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이 있다며 채무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나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경우 녹음된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
채권추심자나 기타 채권추심자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 휴대전화의 녹음기를 켜두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남은 차용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급박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대응방법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의뢰인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112 긴급신고앱’을 설치해두시면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출동요청이 가능하오니 이를 설치해두시면 됩니다. 경찰이 출동한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위협감을 조성하였다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12긴급신고 앱 – Google Play 앱
안드로이드폰용 112 긴급신고 앱
112-긴급신고
아이폰용 112 긴급신고 앱
마치며
채권추심행위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라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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