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채권액 중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 추심하였으나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후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나머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사용과 환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최초의 집행문은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되고 재차 부여받거나 여러 통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시 집행권원을 제출하게 되고 제출한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상태가 되면 다른 강제집행 사건에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되면 집행절차가 종료되는데, 법원은 채권자의 환부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을 되돌려줍니다. 만약 하나도 배당받은 것이 없다면 원본 그대로 되돌려주고,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배당받은 액수를 적어서 돌려줍니다.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신청서의 작성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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