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웹페이지에서 수용자 면회예약하기

오늘은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면회 예약(민원인 접견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회 예약을 위해서는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미리 확인한 후 대상자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모르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하여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부터 등록합니다.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하여 미리 확인한 면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용기관(구치소 명), 수용번호, 성명을 입력한 후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인적사항 등록을 마친 후 민원인 접견예약 페이지에서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민원인 접견예약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교도소)에 방문하여 면회하는 것은 일반접견 예약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진행 후 화면을 내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등록된 수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예약 신청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 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예약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 예약가능일자 선택]을 클릭합니다.

날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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