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전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상호, 소재지, 임원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및 전국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간편히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법인등기]를 누릅니다.
법인등기 탭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열람하기를 통하여 출력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으로 적법한 문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메뉴에서 [등기소], [법인구분] 등을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법인 중 원하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같은 상호를 가진 법인이 전국에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등기소를 잘 확인하여 원하는 법인을 고릅니다.
원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말소포함발급]으로 하면 됩니다. 현행 등기사항만을 원한다면 [유효부분만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항목에서는 [전부공개], 법인인감매체선택에서는 [전자증명서], 발급용비밀번호에는 사전에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발급수수료 결제단계를 진행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당 1천원입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에는 신용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을 위해 편합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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