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고 싶습니다.

질문

법인 전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상호, 소재지, 임원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및 전국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간편히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법인등기]를 누릅니다.

법인등기 탭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열람하기를 통하여 출력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으로 적법한 문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메뉴에서 [등기소], [법인구분] 등을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법인 중 원하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같은 상호를 가진 법인이 전국에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등기소를 잘 확인하여 원하는 법인을 고릅니다.

원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말소포함발급]으로 하면 됩니다. 현행 등기사항만을 원한다면 [유효부분만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항목에서는 [전부공개], 법인인감매체선택에서는 [전자증명서], 발급용비밀번호에는 사전에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발급수수료 결제단계를 진행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당 1천원입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에는 신용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을 위해 편합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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