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만화작가 원수연 씨의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재판장 차은경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만화작가 원수연 씨가 이태경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수연 씨는 1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게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SNS상의 ‘좋아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해당 게시물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당시 사회적 지위(사단법인 웹툰협회장)를 고려할 때, 공개된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원고 배우자의 3건의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건은 형사상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 배우자 스스로 부적절한 스킨십이었음을 인정한 점, 1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일부 표현, 피고들이 원고의 2차 가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아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와 공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 그리고 SNS 활동의 법적 해석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아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비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보호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의 행위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상의 의사표현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 측 대리인인 하희봉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비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인의 행위에 대한 비판,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표명이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와 비판적 담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 하희봉
문자: 010-6277-1417
이메일: hbha@lawpi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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