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신주발행 결정하기
먼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어야겠죠? 이 결정은 보통 이사회에서 해요.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신주발행 사항 정하기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야 해요:
-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발행가격과 납입기일
- 주식을 받을 사람 (기존 주주? 새로운 투자자?)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한다면 그 내용
주주에게 알리기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 나왔어요~ 사실 분?” 하고 알려줘야 해요. 법적으로는 ‘신주인수권 통지’라고 하죠. 주주들은 보통 자기 지분만큼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식청약 받기
이제 실제로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요. 주식청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다 적어놓고, 사람들이 “네, 저 이 주식 살게요!”라고 서명하는 거예요.
주금 납입받기
청약한 사람들에게 “자, 이제 돈 내세요~”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주금납입’이라고 하죠. 현금이 아니라 현물(부동산이나 특허권 같은 것)로 낼 수도 있어요.
신주 발행!
돈도 다 받았으니, 이제 진짜로 새 주식을 발행해요. 주주명부에 새 주주들을 올리고, 필요하다면 주권도 나눠줘요.
변경등기하기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주식 늘었어요~”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변경등기를 하면 끝!
주의할 점!
-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답니다.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주주로서 신주발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로피드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의 성장을 돕는 것이 저희의 일이니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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