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회원 36명 대리하여 피트니스센터 업주 상대 승소

개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2024. 5. 30. 회원들로부터 장기간의 PT 등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한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업주 등 3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0000). 위 사건은 2024. 6. 29.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논평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을 갚아야만 합니다.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들의 허위 광고와 기만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계획

로피드법률사무소는 판결 집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계속할 것입니다.

연락처

더 자세한 정보나 인터뷰 요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전화: 02-6713-1417
이메일: hbha@lawpid.kr


로피드법률사무소 소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