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실제 혼인관계 기간만 인정된다고요?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흥미로운 판결을 통해 노령연금의 분할연금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를 경험하셨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사건의 개요

  • A씨(1960년생)와 C씨는 1992년에 결혼했어요.
  • 2013년에 이혼했고, A씨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C씨는 2023년 1월, A씨의 연금 중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청구했어요.
  •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어요! 🙅‍♂️

A씨의 주장: “저희는 1995년경부터 실질적으로 별거했어요.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별거, 가출 등으로 실제 부부 관계가 없었다면 그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1995년 이후로는 A씨와 C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

  1. 법적인 혼인 기간과 분할연금지급시 고려하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2. 분할연금 청구 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별거 중이라면, 그 시기와 상황을 잘 기록해두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1. 혼인관계 중 중요한 사건들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2. 별거 시작 시점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세요 (주소지 이전, 각자의 통장 내역 등).
  3. 이혼 시 분할연금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연금 분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