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유튜브 규제는 전통 미디어와 비교하면 사실상 없다”며 “콘텐츠 제공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상습, 반복성 요건 등 사이버 레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처벌은 정당한 비판이나 고발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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