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관리단 결의 없이도 청구 가능할까? – 대법원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업시설 내 팝업스토어 증가와 함께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쟁의 배경과 현황

최근 복합상업시설에서는 공용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팝업스토어, 키오스크, 광고판 등 다양한 수익원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수익금의 분배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는 수익금을 분배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화

흥미로운 점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개별 청구를 허용할 경우 연쇄적 분쟁이 우려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는 직접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실무적 시사점과 대응방안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약으로 수익금을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했다면 직접 분배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반드시 규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명확한 수익금 분배 규정을 규약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팝업스토어와 같은 새로운 수익모델의 증가로 공용부분 수익금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보다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정산 방식이나 관리비용 공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피드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전문가로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