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눈사람 파손 사건’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눈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SNS에서 한 편의점 앞 눈사람이 무단 파손되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편의점 직원들이 정성껏 만들고 유니폼까지 입혀둔 눈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차서 무너뜨린 거죠. 전남대에서도 예술대 학생들이 7시간 동안 만든 눈사람이 파괴되어 논란이 됐답니다.
재물손괴죄, 쉽게 알아봐요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위가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눈사람도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눈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재물’로 인정받아야 해요. 법적으로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눈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어요:
- 어디에 설치했나요?
- 공공장소라면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 사유지에 있다면 재물로 인정받기 쉽겠죠
-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 눈만 사용했다면 재물로 보기 어려워요
- 옷이나 장식품을 달았다면 재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편의점 눈사람 사례의 경우, 영업 목적으로 만들었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혔으며 사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전남대 사례도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으며, 교육기관 내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재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며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타인의 노력과 창작물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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