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싱글 조건 채용공고’ 논란을 통해 채용절차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채용시장의 차별,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얼마 전 한 유명 유튜버가 ‘싱글’만 지원 가능하다는 채용공고를 냈다가 큰 논란이 됐죠. 이런 채용조건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차별적인 조건들은 구직자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채용절차법, 어떤 법인가요?
채용절차법의 정식 이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쉽게 말해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은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채용할 때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안 돼요!
회사는 채용서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결혼 여부
-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조건
- 어디 출신인지
-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실제 사례로 보는 채용절차법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의 ‘싱글 조건’ 채용공고는 왜 문제였을까요?
- 혼인 여부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예요
-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예요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이런 규정을 어기면:
-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채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구직자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하기
- 법적 구제절차 밟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맺음말
앞서 소개드린 유튜버가 만약 채용서류에서도 혼인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채용절차법에는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스타트업의 특성상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 적용이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는 지양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에요. 구직자도, 기업도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켜나간다면 더 좋은 채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