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의 핵심 요지와 시사점입니다.
사건의 배경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인정한 경우, 다른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분리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비양육친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요지
원칙적으로 비양육친은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민법 제913조가 규정하는 자녀 보호·교양의무 등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일상적으로 교양·감독하는 부모에게 인정됩니다. 이는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친권자·양육자에게만 해당합니다.
- 이혼으로 한쪽 부모만 친권·양육권을 가지게 된 경우, 비양육친에게 해당 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양육친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거나 자녀와 면접교섭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일상적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비양육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사실상 공동양육: 비양육친이 사실상 자녀를 공동 양육하다시피 하여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고 있었다면, 양육자에 준하는 감독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의 예견 가능성: 자녀와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직접 자녀에게 주의를 주거나 실제 양육자에게 알려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대법원 판결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두 부모 모두 감독책임을 진다”거나 “어느 한쪽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단순한 구도를 지양하고, ‘실질적 양육 관계, 구체적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비양육친이 자녀의 일탈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대로 자녀와 밀접하게 지내며 사실상 공동양육 수준으로 개입했다면, 상황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
-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 문제가 복잡해질 때에는, 친권·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면 부모 각자의 ‘실질적 감독 여부’와 ‘예견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양육 환경 증거, 면접교섭 방식, 자녀와의 교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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