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와 법 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와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공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개념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합의금 등을 마련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신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가령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사는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감형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만 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습공탁

기습공탁은 판결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레 공탁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수령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형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 채 공탁 사실을 양형 자료로 반영하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먹튀공탁

먹튀공탁은 공탁을 통해 감형 등의 이익을 얻은 피고인이, 정작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 그 돈을 몰래 회수해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현행 실무에서는 형사공탁 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금전을 받아보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미 합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명목으로 감형을 받게 되어 형사공탁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한 유족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실제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공탁이 진정한 피해회복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법 개정안)

공탁법 개정안에서는 형사공탁금을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때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습공탁으로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빼돌리는 먹튀공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피해자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한층 강화되고 공탁금 몰래 회수 같은 부당한 행위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하다가 기습적으로 수령해가는 기습수령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공탁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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