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했던 사업자들이 입은 손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피해가 법적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광명역 서편맞이방에서 비누와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원고 A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내려진 집합금지조치로 매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약 1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하며,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를 유추적용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피고)은 집합금지조치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상금 청구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를 생략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바로 제기한 원고의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1️⃣ 소송 형식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감염병예방법상 보상금지급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금지급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당사자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유추적용 가능성
원고는 집합금지조치가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정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70조가 보상 대상으로 삼는 조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집합금지조치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법 제70조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재산권 침해) 적용 가능성
원고는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자신의 영업권이 침해되었으니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합금지조치가 공익적 목적(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산권의 사회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집합금지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보상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및 시사점 🚨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소송 형식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손실보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와 헌법 제23조 제3항 모두 집합금지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피해가 법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무리 ✨
이번 판결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방역조치와 사익 침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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