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학원 교습비 분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결?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최근 학원 교습비 반환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학원 운영자들과 수강생들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로피드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 분석과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학원법 제18조 제1항, 즉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원 및 수강생 여러분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정리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한 학원 운영자(청구인)가 수강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학원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교습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 운영도 힘든데, 수강생 단순 변심까지 환불해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주요 쟁점은 학원법 제18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학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요약)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법 제18조 제1항 (교습비등반환조항):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18조 제2항 (위임조항):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과태료조항):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규정
- 구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 4]: 반환기준 규정
청구인 주장 요약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명확성 원칙 위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평등원칙 위배: 일반적인 계속거래 사업자에 비해 학원 운영자를 불리하게 취급한다.
- 위임조항의 문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단: 핵심 내용 분석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원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심판 대상 부적격으로 각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법률이지 대통령령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과태료조항에 대한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 미신청으로 각하
청구인이 과태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 역시 각하했습니다.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쟁점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 평등원칙 위배 여부 (기각 사유 명시)
- 위임조항의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합헌
헌법재판소는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확성원칙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지만,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의 입법 경위와 학원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학습자의 단순 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헌법재판소는 교습비등반환조항이 학원 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학습자의 권익 보호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교습비 반환 의무 부과는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 침해의 최소성: 교습비는 교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학원법은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학습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공익이 학원 운영자의 계약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합헌
헌법재판소는 교습비등 반환 의무 부과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률로 규율해야 하지만,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그리고 학원법 제4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 등에 대한 정당한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이 공평하고 적절히 대응되도록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향후 법률 자문의 중요성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학원 운영자는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수강 중단 시에도 교습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수강생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 모두에게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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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블로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로피드법률사무소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