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복잡하지만 중요한 판결, 대법원 2024다310102 부당이득금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사건 개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왜 발생했을까요?
교통사고, 진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쟁 🤕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불행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진료비 문제로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결정, 1차와 2차의 차이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결정입니다. 피고인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사인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심평원은 1차 심사에서 피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이후 현지 확인 심사를 통해 일부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 진료비를 감액하는 2차 심사결정을 내립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다 인정했는데, 다시 보니 좀 과한 부분이 있네?” 라고 심평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심평원의 심사결정 조정 권한과 합의 의제 시점 🧐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평원이 이미 내린 심사결정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둘째,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엇갈린 판단,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판단은 관련 법률 해석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1심: “1차 심사결정에 합의, 심평원 임의 취소 불가”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심평원의 1차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1차 심사결정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평원이 스스로 1차 결정을 변경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 “심평원 조정 권한 인정, 이의제기 기간 중요”
2심 재판부는 심평원에게 ‘심사·조정’ 권한이 있으므로 기존 심사결과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 시점을 심의회 심사청구 기간(30일)이 아닌, 심평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90일)으로 보았습니다. 즉, 1차 심사 후 90일 이내에 심평원이 2차 심사 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2차 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2심 판단 정당, 심평원 권한 명확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심평원에게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합의’ 시점을 심평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90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핵심 해설: 각 법원 판단의 논리적 근거 분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및 관련 규정 상세 분석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 복잡한 법률 규정들의 해석입니다.
심평원의 역할과 권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합한지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의제 시점, 30일 vs 90일: 법리적 해석의 중요성
자배법 제19조 제3항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제1항의 기간’이 30일(심의회 심사청구 기간)인지, 90일(심평원 이의제기 기간)인지 해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90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심평원의 직권 조정 권한 인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평원이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진료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직권 조정은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합의 의제 시점의 명확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대응 전략
대법원이 합의 의제 시점을 90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적 중요성 강조: 90일 이내, 꼼꼼한 확인과 이의제기
1차 심사결과가 나왔더라도 90일 이내에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심평원의 통보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불복 시에는 각 단계별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된 결정에 대해서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 변화된 법률 환경에 대한 이해
대법원은 과거 “합의가 의제된 후에는 심평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68326 판결). 이번 판결은 합의 의제 기간(90일)이 도과하기 전에는 심평원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판례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즉, 과거 판례와 이번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정확한 법률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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