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및 임대차 문제 해결사,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걸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 즉 ‘계약 종료 통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월세만 올려달라는 뜻일까요? 🤷♀️🤷♂️
최근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15046)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쉽게 분석해보려고 해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사건의 시작: 순탄했던 임대차,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임대차 계약의 진행 과정 (2018년 ~ 2022년)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상가 건물(지층, 2~4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
2년 뒤인 2020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350만 원으로 낮췄고,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320만 원으로 감액하며 계약 기간을 2022년 7월 12일까지로 연장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온 것처럼 보였죠.
계약 기간 만료 임박, 임대인의 ‘월세 증액’ 통보
문제는 2022년 7월 12일, 계약 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발생했어요. 임대인 A씨는 계약 만료 직후인 2022년 7월 15일, 임차인 B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월세 320만 원에서 갑자기 6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
임차인 B씨는 “이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 월세 증액 요구는 계약 종료 의사인가?
1심, 2심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이의’로 보아 계약 종료 인정
1심과 2심 법원은 임대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 왜냐하면, 민법 제639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급심 법원은 임대인 A씨가 월세를 600만 원으로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기존 조건(월세 320만 원)으로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 거예요. 따라서 계약은 2022년 7월 12일에 종료되었고, 임차인 B씨는 건물을 비워주고 계약 종료 이후의 기간 동안 부당이득(변경된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월세 증액 요구만으로는 묵시적 갱신 막을 수 없다! 🙅♀️
반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즉, 월세 증액 요구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막는 ‘이의’ 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
왜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을까요? 핵심 법리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민법 제639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임대인이 “나가!” 라거나 “조건 바꿔야 해!” 같은 별다른 말을 ‘상당한 기간'(보통 1~2달 정도) 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이를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 갱신’이라고 부르죠.
묵시적 갱신을 막는 임대인의 ‘이의’, 그 조건은?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임대인의 ‘이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 명확한 의사: ‘더 이상 당신과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해요. 😠
- 묵시적/조건부 가능: 명시적으로 “계약 끝!”이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이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방식(예: “월세 2배 안 올리면 계약 안 해!”)으로도 가능해요.
- 임차인 신뢰 보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아, 이 계약이 끝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애매한 표현은 ‘이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월세 올려주세요’ – 차임증액청구권의 의미 (민법 제628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세 증액 요구’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어요.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데, 주변 시세가 오르거나 세금이 오르는 등 사정이 바뀌었으니 월세는 좀 현실에 맞게 올립시다!”라고 요구하는 권리인 거죠.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것과는 방향이 달라요. ➡️
대법원이 임대인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임대인 A씨의 월세 증액 요구를 ‘이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갱신 전제 행동: 임대인 A씨는 내용증명, 소장, 준비서면 등에서 계속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월세 증액을 주장했어요. 심지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증감청구권)를 언급하며 “법에 따라 월세 6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죠. (비록 이 사건은 환산보증금 초과로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갱신을 전제로 한 주장임은 분명했어요.)
- 차임증액청구의 본질: 위에서 설명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 행사예요. 이걸 계약 종료 의사로 해석하긴 어렵죠.
- 모순된 주장 변경: 소송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아니다, 계약은 끝났다! 건물 비우고 부당이득 내놔라!”라고 주장을 바꿨는데, 이는 이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주장과 모순돼요. 🤷
- 착오 주장의 한계: 임대인 측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줄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설령 착오가 있었다 해도 그게 묵시적 갱신을 막는 ‘이의’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임대인 A씨가 월세 증액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2년 7월 12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임대차 계약 관리 핵심 포인트 🔑
자, 이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 임대인 주의사항: 계약 갱신 거절 의사, 명확하고 별도로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월세 인상 요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만료 전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 계약은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
✅ 임차인 참고사항: 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 섣부른 계약 종료 판단은 금물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즈음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아, 이제 나가야 하는구나”라고 바로 단정하지 마세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 🚫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단순한 증액 요구인지, 명확한 갱신 거절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상가임대차법? 민법? 내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확인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 특히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일정 금액(지역별로 다름)을 초과하면, 묵시적 갱신(상임법 제10조④)이나 차임 증액 상한(상임법 제11조) 같은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사건 역시 민법상 묵시적 갱신(제639조)과 차임증감청구(제628조)가 문제 되었죠. 내 계약 조건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복잡한 임대차 분쟁, 로피드 법률사무소와 함께
임대차 계약 분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임대차 계약은 간단해 보이지만 법리 해석, 사실관계 입증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묵시적 갱신, 차임 증감, 계약 해지 등 각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 조항과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임대차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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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과 자문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희봉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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