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작업 중 굴착기 사고, 단순 산업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소식, 종종 접하게 되죠. 흔히 이런 사고는 ‘산업재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만약, 굴착기가 작업 중에 이동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
최근 대법원에서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최신 판례(대법원 2024도15542)를 통해 건설 현장 굴착기 사고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로피드 법률사무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란? : 핵심은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
먼저 교특법이 어떤 법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교특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제1조, 제3조, 제4조)
교특법은 이름 그대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 등)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즉, 검사가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거죠(공소 제기 불가).

형사처벌 특례 조항의 중요성: 왜 교특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가?
바로 이 ‘형사처벌 면제’ 특례 때문에 교특법 적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운전자 입장: 만약 사고가 교특법 적용 대상이 되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 처벌 부담 감소
- 피해자 입장: 가해 운전자가 교특법 적용을 받으면 형사 합의를 통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민사 소송이나 보험 처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죠. ➡️ 보상 절차 변화
따라서 건설 현장 사고가 교특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신 대법원 판결 소개: 굴착기 후진 중 인명 사고와 교특법 적용 (대법원 2024도15542) 👨⚖️
자, 그럼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건 개요: 저수지 준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후진 사고
사건은 이렇습니다.
- 피고인은 저수지 준설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였어요.
-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후진시켰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근로자(피해자)를 굴착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죠.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쟁점: 작업 중 건설기계 ‘이동’도 ‘차의 교통’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굴착기를 운전(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교특법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라면, 굴착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차의 교통’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작업 중이라도 건설기계 운전은 교특법 적용 대상” ✅
대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작업 중 굴착기 운전이라도 교특법 적용 대상이 맞다!”
대법원은 원심(2심) 법원이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작업수행 과정이었더라도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죠.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적 근거 💡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특법상 ‘차’의 범위: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교특법 제2조 제1호)
우선, 교특법은 적용 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 등)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따라서 굴착기는 당연히 교특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정의)
-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교특법상 ‘교통’의 범위: 운전 행위 및 밀접 관련 행위 (교특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6도7272 판례)
다음으로 ‘교통사고’의 정의를 봐야 합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여기서 핵심은 ‘차의 교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2006도7272 등)에서도 꾸준히 밝혀왔듯이, ‘차의 교통’이란 단순히 도로를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24도15542 판결 이유 중)
예를 들어, 과거 대법원은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다친 사고(대법원 2006도7272)에 대해서도, 비록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주차 행위 자체가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아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작업에 수반된 ‘이동’ 목적의 운전 행위는 ‘교통’에 해당
이번 굴착기 사고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 굴착기 운전자가 비록 흙을 퍼 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지만,
- 굴착기를 ‘후진’시킨 행위는 건설기계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전 행위에 해당하며,
- 이러한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는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가 공사 현장 내부라 할지라도 ‘차의 교통’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 수행 과정이나 작업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운전(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험 가입 시 형사 책임 면제 가능성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작업 중 이동과 관련된 사고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형사 합의 외 민사/보험 절차 집중
반대로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교특법 적용을 받게 되면 형사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통한 배상 절차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및 보험 관리의 중요성 증대
건설업체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운행되는 모든 건설기계에 대해 적절한 보험(종합보험/공제) 가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이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 책임 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민사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건설 현장 사고,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
보시다시피 건설 현장 사고는 단순 산재 문제를 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작업’과 ‘교통’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확한 법리 검토: 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최신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이 교특법 적용 대상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 원스톱 법률 자문: 사고 발생 초기 대응부터 경찰/검찰 조사 단계 조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청구, 합의 중재 등 사고 처리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맞춤형 솔루션: 건설기계 운전자, 피해 근로자, 건설업체 등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법률 전략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맺음말: 건설기계 관련 사고, 교특법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산업재해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특법 적용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 문제가 달라지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보험 처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혹시 건설 현장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