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분쟁] 직불합의 vs 압류, 무엇이 우선할까? (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발주자와 원청(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셋이서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직불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청(수급인)의 다른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급인은 과연 약속대로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압류한 채권자에게 빼앗기게 될까요? 🤔

오늘은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021다273592)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열심히 일한 하수급인 A사, 원청 B사, 그리고 발주처 C. 셋은 공사 시작 전에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은 C가 A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A사는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갑자기 B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나 B사가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전체에 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 A사(하수급인): “아니, 우리 직불합의 했잖아요! 저 돈은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건데!”
  • B사의 채권자들: “무슨 소리! B가 받을 돈이니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지!”
  • C(발주처): “어… 누구한테 줘야 하는 거지? 😥 일단 법원에 맡겨야겠다 (공탁).”

실제로 이런 상황, 정말 많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사건의 개요: 직불합의 후 수급인 채권자의 압류, 그리고 혼합공탁 (대법원 2021다273592)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실제 사건도 딱 이런 경우였어요. 🗓️

  1. 발주자(정읍시)수급인(피고 5 회사)에게 교량 공사를 맡겼어요.
  2. 수급인(피고 5 회사)은 공사 일부를 하수급인(원고)에게 하도급 줬어요.
  3. 2019년 4월 19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셋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했어요.
  4. 하수급인(원고)은 2019년 4월 19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했어요.
  5. 그런데! 2019년 5월 2일부터: 수급인(피고 5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피고 1~4)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했고, 이게 발주자(정읍시)에게 속속 도착했어요.
  6. 발주자(정읍시)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해지자, 하수급인(원고)과 압류 채권자들(피고들) 모두를 위해 법원에 혼합공탁을 했어요. (약 5천만 원)

이제 하수급인(원고)과 압류 채권자들(피고들) 사이에서 “저 공탁금은 내 돈이다!”라는 소송이 시작된 거죠.

핵심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

이 사건의 가장 큰 싸움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3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직접지급청구권)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 ① 직불합의를 한 그 순간 바로?
  • ② 아니면,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나서 ‘돈 주세요!’라고 발주자에게 청구했을 때?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①번처럼 합의 시점에 바로 권리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 들어온 압류는 이미 하수급인에게 넘어간 돈에 대한 것이니 효력이 없게 돼요. 반면 ②번처럼 청구 시점에 권리가 생긴다면, 그전에 들어온 압류가 더 우선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엇갈린 하급심 판단: “직접지급 청구가 있어야” vs “압류가 먼저” (수원지방법원 2020나89155) ↔️

이 사건의 1심과 2심(원심) 법원은 하수급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직불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수급인이 자기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 ‘이만큼 했으니 돈 주세요’라고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비로소 직접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하수급인이 그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 따라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직접 받을 권리가 없다.”

즉, 원심은 위에서 ②번 입장을 택했고, 압류가 하수급인의 ‘청구’보다 빨랐으니 압류가 이긴다고 본 거예요.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직불합의 시점에 하수급인에게 권리 이전!” (대법원 2021다273592)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하수급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도 하도급법처럼 하수급인 보호가 중요!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모두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특히 하도급법은 이런 목적이 더 강한 특별법적 성격이 있고요.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직불 규정도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게,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해요.
  2. 3자간 직불합의, 합의 시점에 즉시 효력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셋이서 직불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를 한 시점(이 사건에서는 2019. 4. 19.)에 바로! 하수급인은 자기가 앞으로 시공할 부분에 대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 동시에, 그 하도급 대금만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가졌던 공사대금 채권 중 해당 부분은 하수급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거예요. 마치 권리가 하수급인에게 ‘이사’가는 것과 같아요. 🚚
  3. 직불합의 후 들어온 압류는 효력 없어!
    • 이 사건에서는 직불합의(2019. 4. 19.)가 먼저 있었고, 압류는 그 이후(2019. 5. 2.부터)에 들어왔어요.
    • 따라서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 결국,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는 이미 주인이 바뀐(하수급인에게 이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 원심이 “하수급인이 별도로 청구해야 권리가 생긴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3자간 직불합의가 있다면, 합의 시점부터 하수급인의 권리가 발생하고 보호된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하수급인, 발주자, 수급인이 알아야 할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 대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많은 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 👷‍♂️ 하수급인에게:
    • 3자간 직불합의는 강력한 보호 장치! 공사 시작 전에 꼭 발주자, 원청과 함께 직불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원청에 문제가 생겨 압류가 들어와도 내 몫의 공사대금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꼭 남겨두세요.
  • 🏢 발주자에게:
    • 3자간 직불합의를 했다면, 해당 하도급 대금은 이제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줘야 할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 후에 수급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직불합의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섣불리 압류 채권자에게 돈을 주었다가 하수급인에게 또 돈을 줘야 하는 이중지급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 👨‍💼 수급인 및 채권자에게:
    •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하도급 대금 부분은 더 이상 수급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직불합의와 압류가 얽힌 문제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하도급 분쟁 예방과 해결, 로피드법률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3자간 직불합의가 하수급인의 대금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직불합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합의 시점부터 하수급인에게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감액, 압류 경합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하도급 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직불합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체결한 직불합의의 효력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나요?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는 건설 및 하도급 관련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복잡한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