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담보로 돈을 맡겨두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 돈을 ‘담보 공탁금’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돌려받으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처분)는 이미 취소됐는데, 왜 공탁금을 안 돌려주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소송완결’의 의미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를 통해 묶여있는 내 소중한 공탁금을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
들어가며: 보전처분과 묶여버린 내 돈, 담보공탁금
가압류·가처분 시 담보제공, 왜 필요한가?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때, 신청인(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만약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동안 재산을 묶여 피해를 본 채무자는 억울하겠죠?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돈이 바로 담보 공탁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쉽게 말해, 채권자의 성급하거나 부당한 보전처분 신청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

담보취소: 공탁금을 되찾는 절차 개요
그렇다면 맡겨둔 담보 공탁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서인데요.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 담보 사유 소멸: 담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예: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최종 승소)
-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 채무자가 “이제 담보 필요 없으니 돌려줘도 좋다”고 동의해 주는 경우
- 권리행사 최고 후 권리 불행사: 소송이 완결된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담보금으로 손해배상 받을 거면 일정 기간 내에 소송하세요!”라고 알렸는데도 채무자가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오늘은 이 중 세 번째 사유, 그중에서도 ‘소송완결’이라는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쟁점: 본안소송 중인데, 보전처분 취소만으로 담보금 회수 가능할까?
자, 이제 본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채무자가 이의신청해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집행도 해제됐어요. 그럼 이제 ‘소송완결’된 거 아니에요? 담보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 🤔
얼핏 생각하면 보전처분 자체가 끝났으니 소송도 완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본안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어떨까요?

담보취소의 핵심 요건: ‘소송완결’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125조)
앞서 본 담보취소 사유 중 세 번째, ‘권리행사 최고’를 하려면 “소송이 완결된 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소송완결’이란 단순히 가압류/가처분 사건 번호가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소송완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보권리자(채무자)가 담보로 보장받는 권리(주로 손해배상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그 권리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된 때”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이유 중)
즉, 채무자가 “내가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이만큼 손해 봤으니 물어내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소송완결’로 본다는 뜻입니다.
끝나지 않은 논쟁: 보전처분 완결 vs. 본안소송 완결
과거에는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등으로 보전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설령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완결’로 보아 담보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나 대법원 결정(예: 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전처분은 취소되었더라도, 본안소송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자의 최종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소송완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라320 결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완전 정복 (2009마1073) ⚖️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09마1073 결정입니다.
사건의 전말: 하급심의 판단 과정 (서울고등법원 2009라320)
- 사건 개요: 신청인(채권자)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공탁했어요. 이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고 집행도 해제되었죠.
- 신청인의 주장: “가압류 사건 끝났으니 공탁금 돌려주세요!”
- 문제 상황: 하지만 신청인과 채무자 사이에는 이 가압류의 원인이 된 본안소송(손해배상 청구)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 하급심 판단 (1심 & 2심): “본안소송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채무자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완결’ 요건 못 갖췄으니 담보취소 신청은 기각합니다.”
결국 신청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선언: “본안소송 끝나야 ‘소송완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즉, 가압류/가처분 사건 자체는 끝났더라도, 그와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소송완결’ 상태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최고를 통한 담보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변경의 이유: 대법원은 왜 기존 입장을 바꾸었나?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보전처분 심리의 태생적 한계 (소명주의): 가압류/가처분이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명'(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증명)만으로 판단해요. 본안소송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죠. 따라서 보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채권자가 패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본안소송 판결의 결정적 영향력: 결국 채무자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얼마인지는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본안 판결이 나와야 손해 유무와 범위가 명확해지는데, 그 전에 섣불리 담보취소를 해주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 담보권리자(채무자)의 절차적 부담 경감 필요성: 본안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데 채무자에게 “손해 봤으면 지금 당장 소송 걸어! 안 그러면 담보금 포기한 걸로 본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기존의 일부 다른 입장을 보였던 판례(대법원 69마970, 971 결정)를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결정의 시사점: 담보취소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 믿고 성급하게 담보취소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반드시 관련 본안소송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본안소송이 확정(종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보취소 신청(권리행사 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완결’ 기다리기 어렵다면? 다른 담보취소 방법들
“그럼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나요?” 😥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담보취소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담보사유 소멸: 본안소송 승소 확정 등 명백한 사유 발생 시
만약 채권자인 당신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애초에 담보가 필요했던 이유(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 발생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단순히 보전처분 집행기간이 지났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례(대결 1967. 12. 29. 67마1009 등)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 가장 빠르지만 얻기 어려운 길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해 준다면 본안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취소가 가능합니다. (소스 문서 3) 보통 채무자의 동의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지만, 소송 상대방인 채무자로부터 순순히 동의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섣부른 담보취소 신청,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가압류/가처분 관련 담보 공탁금 회수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소송완결’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9마1073)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안소송 중 담보취소,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
핵심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보전처분 취소만으로는 ‘소송완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섣불리 담보취소를 신청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취소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송완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다른 담보취소 사유(담보사유 소멸, 채무자 동의)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담보취소 관련 정확한 진단과 맞춤 전략 제시 ➡️
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담보취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 현재 본안소송 진행 단계는 어떠한가?
- ‘소송완결’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있는가?
-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담보취소 절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하희봉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