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빚을 떠안게 된 이유는? 🤔 – 대법원 판결로 본 국제거래와 해외 자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진 빚 때문에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 사건인데요,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중국 자회사와 물품대금 분쟁 🌏

100%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자회사 설립

A사(피고, 한국 회사)는 2000년, 미화 50만 달러를 출자하여 중국에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회사(소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이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죠. 즉, 완전한 1인 주주 회사가 된 것입니다.

물품 공급 계약과 미지급 대금 발생 😥

B사 등(원고, 중국 회사들)은 이 중국 자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선택: 한국 모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국 회사들은 고민 끝에, 자회사가 아닌 한국의 모회사 A사를 상대로 “밀린 물품대금을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1인 회사의 주주는 특정 조건 하에 회사 빚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나긴 법정 다툼: 국제재판관할권부터 본안 판단까지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다툼을 거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 1: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국제재판관할권) 🏛️

처음에는 “이 사건은 중국 회사와 중국 회사들 간의 문제이니,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결(환송 판결)에서 “한국 모회사가 실질적인 관련이 있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이 점은 다시 확인되었죠.

쟁점 2: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준거법의 결정 – 국제사법) 📖

국제적인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법인의 설립, 책임 등에 관한 문제는 그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률(설립 준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제사법 제16조).

대법원 판결: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자회사는 중국법에 따라 중국에서 설립되었으므로, 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도 중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중국 회사법 제63조와 모회사의 연대책임 🇨🇳🔑

중국의 1인 유한책임회사 규정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

이제 사건의 핵심인 중국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빚에 대해 유한한 책임만 지지만,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이 조항은 특별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성”: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명책임의 전환입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1인 주주가 스스로 “내 재산과 회사 재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피고(모회사)의 주장: 중국법 적용은 부당하다? 🚫

한국 모회사 A사는 이 중국법 조항을 한국 재판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위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모회사는 “증명책임을 주주에게 지우고 연대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법질서(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즉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중국법 규정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국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또한 이 법 조항이 나중에 생긴 것이므로 과거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모회사의 연대책임 인정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외 회사(중국 자회사) 설립 준거법 = 중국법 적용

앞서 본 대로, 자회사는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중국법(구 중국 회사법 제63조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리 증명 부족: 피고(모회사)의 책임 인정 👎

핵심 쟁점이었던 재산 분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모회사인 피고가 자신과 중국 자회사의 재산이 독립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회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법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

이에 따라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국 모회사는 중국 자회사가 거래처에 갚지 못한 물품대금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점 ✍️

이 판결은 해외, 특히 중국에 100% 자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해외 100% 자회사 운영의 법적 리스크 점검 필요성 🚨

단순히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국처럼 1인 회사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둔 국가에서는 모회사가 예기치 못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모회사-자회사 간 엄격한 법인격 분리 및 재산 관리의 중요성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재산의 분리’ 증명 실패였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동안에도 회계, 자금 흐름, 의사결정 등 모든 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회사 자금과 자회사 자금이 뒤섞이거나, 자회사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외 현지 법률 규정 숙지 및 준수의 필요성 (특히 중국 투자 시) 🇨🇳📜

해외에 진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회사법, 세법, 노동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중국은 법률 개정이 잦고 독특한 규정들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현지 법원의 해석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제 분쟁 및 해외 투자 법률 문제, 로피드와 상담하세요 🤝

이번 사건에서 보셨듯이, 국제 거래와 해외 자회사 운영에는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결정, 외국법 해석 등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현지 법률 적용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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