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의료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안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2024다262197)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의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사건의 시작: 오염된 수액 투여와 비극적인 결과 😥
사건은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의원에서 환자(이하 ‘피해자’)가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오염된 수액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주사를 맞은 직후 구역, 구토, 오한 등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
[1심 판결문 중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들(의사, 간호조무사)은 미리 만들어 실온에 보관해 둔 수액 제제를 피해자에게 투여하였고, 이는 무균 상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상 증상을 보인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전원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환자가 1년 동안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예: 2018년 최고 상한액 523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마운 제도이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만약 교통사고나 폭행, 또는 이 사건과 같은 의료사고 등 다른 사람(제3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보공단은 치료에 들어간 비용(공단 부담금)을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명시된 건보공단의 중요한 권리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이 사건의 다툼: 1,078,770원의 행방 ❓
이 사건에서 건보공단은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약 2,882만원)을 피고들(의사, 간호조무사)에게 구상 청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다툼이 없었죠.
문제는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도에 의료사고 관련 치료비 외 다른 진료비를 포함하여 총 6,308,770원의 본인부담금을 냈습니다. 당시 최고 상한액인 5,230,000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건보공단은 그 초과액인 1,078,770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1,078,770원도 결국 피고들의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니, 피고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에 포함하여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그 돈이 꼭 우리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냐?”며 반박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 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나? 🤔
놀랍게도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건보공단에게 불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7753) 🧑⚖️
1심 법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그 총액(6,308,770원) 중 얼마만큼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3. 29.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2019. 3. 29.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중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금원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나79555) 🧑⚖️🧑⚖️
항소심(2심) 법원 역시 1심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2018년도 총 본인부담금(6,308,770원)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질병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금 1,078,770원 전부가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건보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었죠.
[2심 판결문 추가된 이유 요약]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F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하급심의 주요 기각 논리: 의료사고와의 ‘직접적 관련성’ 입증 문제 🔗❓
정리하자면, 하급심 법원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해당 연도의 ‘모든’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이 돌려준 초과금이 ‘오롯이’ 이 사건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의료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건보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대법원 2024다262197) ✨
하지만 건보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법적 성격 💡
대법원은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초과금 역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할 ‘공단부담금’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환자에게 돌려주는 ‘사후 정산’의 형태를 띠지만, 본질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비용 중 공단이 책임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문 중]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의 재정립: 제3자 행위와 보험급여 발생의 연결 🔗✅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인과관계 판단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하급심처럼 초과금 계산 내역을 일일이 따져 의료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① 제3자(가해자)의 행위(의료사고) 때문에 ② 보험급여 사유(치료)가 발생했고, ③ 그 결과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결과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금 지급과 제3자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만큼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부담금 총액도 늘지 않아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었을 것이므로, 의료사고와 초과금 지급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중]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파기환송 판결: 원심의 법리 오해 지적 ↩️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의료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이제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100여만 원의 행방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범위의 명확화 🎯
그동안 실무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구상권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역시 명백히 건보공단의 구상권 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가해자의 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 📈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건보공단이 직접 지급한 급여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사후 환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사 소송 및 합의 과정에 미칠 영향 🤝
앞으로 유사한 의료사고 관련 구상금 소송이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 과정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할 때, 추후 건보공단이 이 초과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의료분쟁 및 구상금 소송의 든든한 조력자 👨⚖️👩⚖️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건강보험법과 손해배상 법리가 얽힌 의료분쟁 및 구상금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구상권,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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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료과실 책임, 이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62197)은 의료사고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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