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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체 소송 앞서 신속한 법적 절차 개시… “기업 책임 묻고 소송 전략 수립 위한 선도적 조치”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2025년 4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SKT를 상대로 5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현재 모집 중인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 변호사가 직접 채권자(청구인)로 나선 것은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서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원의 초기 반응 및 SKT 측의 대응을 파악하여 향후 본 집단소송의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K값 등 핵심 인증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과거 어느 사건보다 크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시 공식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SKT의 명백한 법규 위반 의혹(24시간 신고 의무 등)과 잠재적으로 막대한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 자격으로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혀주신 1,5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착실히 준비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적인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얻게 될 경험과 정보는 향후 본 집단소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홈페이지(https://lawpid.kr/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집단소송-참여-희망자-모집/)를 통해 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참여희망자를 계속 모집 중이며, 오늘 오전 7시 기준 1,544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소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IT,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집단분쟁 및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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