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로피드법률사무소, SKT 개인정보 유출 2차 공동소송 제기

배포 즉시

3,917명 피해자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1차 이어 추가 법적 대응

[서울, 대한민국] – 2024년 6월 2일 – 최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금일(2일) 오후 3시 20분, 2차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3,917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가합11153이다.

이는 지난 5월 16일, 9,175명의 피해자가 참여한 1차 공동소송 제기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SKT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이에 2차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오늘 3,917명의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소장을 제출한 만큼, SKT의 명백한 과실과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번 2차 소송에서도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위반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소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책임 방기 등 각종 중대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조사결과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 건 유출 확인 ▲악성코드 감염 서버 수 확대 (5대 → 23대) ▲악성코드 종류 증가 (4종 → 25종) ▲일부 서버의 약 3년간 악성코드 감염 방치 정황 등 피해 규모와 SKT의 관리 부실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남에 따라, 소송의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SKT의 핵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유심 복제를 통한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SKT는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SKT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소송 제기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재판 결과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 및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소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IT,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집단분쟁 및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문의: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
전화: 02-6713-1417
이메일: hbha@lawpid.kr
웹사이트: https://lawpi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