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탈취, 학교에서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 (2025그514 상세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안타깝게도 그 파탄으로 인한 자녀 탈취 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남겨진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국제 아동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2025그514)을 상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가?” 하는 민감한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내 아이 돌려보내 줘!” 끝나지 않은 국제 아동탈취 분쟁과 인도 집행의 현실

국제결혼 파탄 후 가장 큰 고통, 자녀 탈취 문제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문화적 차이나 여러 갈등으로 인해 파경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인데요.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자신의 모국이나 제3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국제적 아동탈취’는 남겨진 부모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이 역시 익숙한 환경과 한쪽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오늘의 핵심 질문: 대법원은 ‘학교에서의 아동 인도 집행’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이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멀고도 험난합니다. 설령 법원에서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은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곤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대법원 2025그514 결정은 바로 이 ‘인도 집행’ 과정, 그중에서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를 데려오려 했던 시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경을 넘나드는 아이들을 위한 약속 📜🌍

헤이그협약의 탄생 배경과 핵심 목표: 신속한 아동 반환과 복리 보호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80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일명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반환시키는 것.
  • 이 과정에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하는 것.

판결문에서도 언급되듯, 헤이그협약은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로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역할

우리나라도 2012년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그 이행을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헤이그협약의 정신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담고 있는데요.

  • 아동의 복리 최우선 고려: 국가기관 등은 아동반환사건 처리 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3조).
  • 아동반환 청구: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 이행명령: 아동반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반환 결정, 그 이후의 과제: 실제 아동을 데려오는 ‘인도 집행’의 어려움

법원에서 “아이를 반환하라”는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아이를 데려오는 ‘인도 집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에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내 유아인도 집행 절차처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라는 예규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예규에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죠. 이 때문에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결정이 내려져도,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말로만 반환?” 기존 아동 인도 집행의 한계와 새로운 돌파구, ‘이 사건 예규’ 🚧

과거 집행의 난관: 아동의 거부, 시간 지연, 협약 정신 훼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아이가 인도를 거부하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헤이그협약이 추구하는 ‘신속한 반환’이라는 핵심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큰 문제였죠. 법원의 결정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2024년 1월 10일, 새로운 예규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이하 ‘이 사건 예규’)를 제정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규는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관이 실제로 아이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집행 절차 마련

이 사건 예규는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강조합니다. 예규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권한 확대: 정보 요청, 수색, 전문가 참여 활성화

또한, 이 사건 예규는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관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4조).

  • 집행관은 아동의 연령, 생활 상황, 건강 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법무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거 등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아동이 있는지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나 집행보조자(아동 관련 전문가 등)와 면접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예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실제 아동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구체화하고 집행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집중 분석] 대법원 2025그514 결정: 학교에서의 아동 인도 집행, 정당한가? ➡️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사건인 대법원 2025그514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건의 경위: 수차례 집행 실패 후 학교에서의 인도 시도, 그리고 법적 다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배경: 피신청인(아이 엄마로 추정)은 신청인(아이 아빠로 추정)이 아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데려왔다며 헤이그협약에 따라 아이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 결정: 법원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이를 반환하라”는 심판을 내렸고, 이 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집행 시도와 실패: 집행관은 확정된 심판에 따라 신청인의 집(2022.4.21.)과 아이의 학교(2023.7.10.)에서 아이를 인도하려 했지만, 아이가 거부하여 실패했습니다.
  4. 새 예규 시행 후 재시도: 2024년 4월 1일, ‘이 사건 예규’가 시행된 후 집행관은 다시 신청인의 집(2024.4.29.)과 아이의 학교(2024.5.20.)에서 인도를 시도했지만, 아이가 그 장소에 없어 실패했습니다.
  5. 학교에서의 세 번째 시도 및 중단: 2024년 11월 7일, 집행관은 다시 아이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우는 상황이 이어지자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6. 법적 다툼: 신청인은 이 학교에서의 집행 시도가 부당하다며 집행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장: “새 예규는 위헌! 학교에서의 집행은 아이 학습권 침해!”

신청인(아이 아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새로 만들어진 ‘이 사건 예규’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관의 권한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위헌이다.
  • 설령 예규가 유효하더라도, 아이의 인도 집행 장소는 ‘채무자(신청인)의 주거 또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로 한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집행관이 아이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한 것은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이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 예규’의 정당성: “목적과 내용, 모두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예규’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 예규가 헤이그협약의 취지를 살리고 아동 반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예규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죠.

핵심 쟁점: 아동 인도 집행, 어디까지 가능할까? 🎯🏫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동 인도 집행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채무자)의 집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서 집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학교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학교 측(관리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고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 “학교장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집행 시도는 정당”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아동의 인도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하자 인도 집행을 중지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집행관이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시도한 것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아이가 울어서 실제 인도는 중단되었지만, 그 집행 시도 자체는 정당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특별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아동 반환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아동 복리 간 균형 모색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 ‘이 사건 예규’에 따른 집행 절차의 정당성 확인: 새로운 예규에 따라 진행된 집행 절차, 특히 학교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동 복리와 집행의 실효성 간 균형: 무조건적인 강제 집행보다는 ‘관리자의 협조’라는 요건을 둠으로써,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집행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고민도 엿보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아이가 계속 울자 집행을 중단한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학교에서의 집행이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학교장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집행 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학습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학교에서의 인도 집행 ‘시도’가 정당했다는 것이지,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 아동탈취, 혼자서는 막막합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국경을 넘는 분쟁의 특수성과 법적 복잡성

국제 아동탈취 사건은 단순히 국내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헤이그협약이라는 국제조약, 상대방 국가의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의 헤이그아동탈취법 및 관련 예규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습니다. 또한, 외국 법원과의 공조, 외국어로 된 문서 처리, 문화적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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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모든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법원이 답하다 👨‍👩‍👧‍👦😊

이번 대법원 결정은 헤이그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복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부당하게 국경을 넘어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