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본 페이퍼컴퍼니 거래의 함정: 세금폭탄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죠.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결(2023두41314)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의 위험성과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세금 추징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와 함께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얻어야 할 교훈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들어가며: 그룹 총수의 횡령,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세무 분쟁의 시작

사건의 배경: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횡령 🕵️‍♀️

이 사건은 A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가 그룹 계열사인 원고 모회사들(원고 2, 3 회사)과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고 1 회사 사이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이 사건 각 자회사)를 끼워 넣어 공급대금을 빼돌린 횡령 사건에서 시작되었어요.

A그룹 회장 등은 원고 모회사들이 원고 1 회사에 공급하는 라면스프, 포장박스 등의 물품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들이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 원고 모회사들이 받아야 할 공급대금을 자회사 계좌로 받아 횡령한 것이죠. 결국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는 결국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

세무당국의 조사와 거액의 세금 부과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위장거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원고 1 회사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진 세금계산서(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피고 성북세무서장)
  • 원고 모회사들 (원고 2, 3 회사 – 라면스프, 포장박스 공급업체): 페이퍼컴퍼니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을 실제 사업자인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진 세금계산서(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죠. (피고 원주세무서장)
  • 페이퍼컴퍼니 (원고 4 회사 및 원고 2 회사에 합병된 소외 3 회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가공발급·수취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피고 원주세무서장)

결국 원고들은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1: 페이퍼컴퍼니 명의 세금계산서, 어디까지 인정될까? 🤔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었습니다.

원심(2심)의 판단: “명의만 빌렸을 뿐, 거래는 실재했다?”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 모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물품 공급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자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일침: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 (자회사 명의 매입):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및 지출증빙 가산세 부과 가능성 🚫

  • 실제 공급받는 자: 원고 모회사들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페이퍼컴퍼니 (이 사건 각 자회사)
  • 대법원 판단: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모회사들은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출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 (자회사 명의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가능성 📄❌

  • 실제 공급자: 원고 모회사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페이퍼컴퍼니 (이 사건 각 자회사)
  • 대법원 판단: 원고 모회사들이 원고 1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원고 모회사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거래” 세금계산서: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정당 ✅

원고 모회사들과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실물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이 사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공발급·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겠죠?

결국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보아, 원심의 판단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 ‘부정행위’가 있다면 5년 지나도 안심 못 한다! – 부과제척기간의 법리 ⏳

세금 부과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 5년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 부과제척기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2심)의 판단: 일부 가산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에 부과된 법인세 관련 일부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미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지적: 본세 포탈에 ‘부정행위’ 있었다면,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세(이 경우 법인세)에 대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그와 관련된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도 마찬가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운명 ➡️ 🔟년?

따라서 원고 모회사들의 법인세 포탈 행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 가산세들도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원심과 다른 결론으로, 납세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본세 포탈 없어도, 가산세 관련 ‘부정행위’만으로도 10년 적용 가능 (원고 1 회사 사례) 🎯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고 1 회사(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가산세 자체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특정 가산세(예: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이 경우 부가가치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1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설령 부가가치세 본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포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10년 동안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무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대법원 판결의 최종 결과와 기업이 얻어야 할 교훈 💡

판결 요약: 일부 파기환송, 무엇을 다시 심리하나?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패소한 부분(원고 2, 3, 4 회사에 대한 일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효력, 가산세 부과 요건, 부과제척기간 등을 다시 따져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경영자를 위한 조언: 투명한 거래 구조와 적법한 세금계산서 관리의 중요성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 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히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페이퍼컴퍼니 활용 시 세무 리스크 재점검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실질 없는 거래를 가장하거나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엄청난 세금 추징과 가산세,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그룹 총수의 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거래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의 일치 ✍️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거래는 결국 세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행위’ 판단 기준과 그 파급 효과 💥

세법상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누락을 넘어선 적극적인 은폐, 조작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세금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관련 거래, 위장거래, 부과제척기간 등은 법리 해석이 까다롭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