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수입, ‘마약’인가 ‘원료’인가? 대법원 판결로 본 CBD의 법적 지위와 기업의 대응 전략 (2022두60776 판결 분석) 🌿⚖️

목차

들어가며: CBD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산업적 기대와 법적 규제 사이, CBD의 현주소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의료 분야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CBD는 대마(삼)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마약류’가 아닐까 하는 우려와 함께 엄격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업적 기대와 법적 규제 사이에서 CBD의 지위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

CBD 수입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2022두60776)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CBD 수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CBD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와 함께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CBD 수입은 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나? 📜

화장품 원료 CBD Isolate,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과 피고의 거부 처분

사건의 시작은 한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원고)가 2020년 12월, ‘CBD Isolate’라는 제품에 대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피고)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8월,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거부 이유 (판결문 내용 중 발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

즉,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려던 CBD Isolate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CBD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vs “THC 미검출, 대마 제외 부분 유래 가능성”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CBD Isolate에 환각 성분으로 알려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이하 ‘대마 제외 부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 원심(2심)은 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나?

1심과 2심(원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대마 규제의 주된 목적은 환각성분인 THC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사건 CBD에는 THC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당 CBD가 THC가 거의 없어 규제 필요성이 적은 ‘대마 제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초 부분이나 수지에서 추출·제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수지에서 추출되었다 해도, 그 수지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결국 원심은 CBD Isolate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수입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CBD는 현행법상 ‘대마’ (원심 파기환송)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대마’의 정의: 마약류관리법 및 시행령 심층 분석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화학적 합성품’과 CBD

대법원은 먼저 마약류관리법령이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칸나비놀(CBN),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그리고 칸나비디올(CBD)을 보고 있으며,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이 화학적 합성품을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결문 내용 중 발췌):
“CBD는 그 자체로 법령상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언에 의할 때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는 ‘화학적 합성품’ 그 자체가 ‘CBN, THC, CBD’라는 것이므로, 그것이 화학적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CBD는 그 자체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CBD 성분 그 자체가 이미 법령에서 ‘대마’로 분류된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 규제 범위 명확화의 중요성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조항이 2016년에 신설된 배경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당시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천연 대마 성분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도 ‘대마’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만든 대마 성분이 규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 해석의 혼란을 막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시행령에서 CBD를 특정하여 규정한 것은 CBD 역시 오·남용 시 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대마 성분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마 제외 부분’ 규정의 올바른 해석: 줄기·씨앗에서 추출해도 CBD는 ‘대마’

원심은 CBD가 ‘대마 제외 부분'(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뿌리, 종자)에서 추출되었다면 ‘대마’가 아닐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마 제외 부분’ 규정의 입법 목적과 한계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한 것은, 이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환각 성분이 적고 섬유나 종자 채취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지, 여기서 추출된 CBD와 같은 특정 성분까지 ‘대마’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결문 내용 중 발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은 반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줄기나 씨앗 그 자체는 ‘대마’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CBD 성분을 따로 추출·정제했다면 그 CBD는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THC와의 형평성 문제: CBD만 예외로 볼 수 없는 이유

대법원은 만약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로 CBD가 ‘대마’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논리로 환각성이 강한 THC 역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될 경우 ‘대마’가 아니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남용 방지라는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 참고: UN 마약위원회의 CBD 통제 현황 🌐

대법원은 국제적인 동향도 언급했습니다. UN 마약위원회(CND)는 CBD 제제를 국제 통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표결에 부쳤으나,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CBD 제제가 여전히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메시지: CBD 규제 완화는 ‘입법의 영역’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CBD의 규제를 풀고 싶다면 법을 바꿔야지, 현재 법 해석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산업계 파장 🌊

CBD 수입·유통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기준 정립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CBD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CBD 성분 자체는 현행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CBD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화장품, 식품, 바이오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단기적으로는 CBD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나 수입을 고려했던 화장품, 식품, 바이오 업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해진 법적 기준 위에서 보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 소송 및 규제 동향 예측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CBD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입법의 영역’이라고 언급한 만큼, CBD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 등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CBD 관련 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이번 대법원 판결은 CBD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CBD 취급 시 법적 리스크 점검은 필수 ✅

가장 먼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CBD 관련 사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볼 때 현행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CBD 성분의 함량, 추출 부위, 최종 제품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행정 절차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

CBD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관련 행정 절차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THC 불검출 성적서, 대마 제외 부위에서 유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CBD 성분 자체를 수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선제적 법률 자문의 중요성 🧐

CBD 관련 법규나 정부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동향 및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선제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법 개정 논의와 기업의 합리적인 목소리 🗣️

대법원이 지적했듯이, CBD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CBD의 안전성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명확한 법률 이해와 전문가 조력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 🤝

복잡한 규제 환경 속, 기업의 현명한 대처 방안

CBD를 둘러싼 법적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CBD 관련 법률 문제,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CBD 수입, 유통, 제조, 관련 규제 준수 및 분쟁 해결 등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피드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