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희봉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나는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 또는 “실수로 다른 약물을 투약했다”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투약의 ‘불능미수’ 에 해당하더라도 마약류사범 교육(이수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아주 중요한 대법원 최신 판례(2025도2199)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마약 사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그리고 상고심 😥
사건 개요 (2025도2199)
이번에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결은 2025도2199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과 같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과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죠.

주요 쟁점: 마약류 투약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일까? 🤔
이 사건의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바로 ‘마약류 투약의 불능미수범도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기서 ‘불능미수’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그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A라는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실제로는 마약 성분이 없는 물질을 투약했거나, 이번 사건처럼 A 마약을 투약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B라는 (다른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도했던 마약이 아닌 다른 마약을 투약했으니,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마약 중독 예방 및 재활 교육인 ‘이수명령’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마약류사범’과 이수명령: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집중 분석 📜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인데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의 정의 (제40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 제1항에서는 ‘마약류사범’ 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즉, 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의 원칙과 취지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조항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부과됩니다.
- 이수명령: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판결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는 것입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입법 배경: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재활의 필요성
마약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죠. 따라서 우리 법은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과 동시에 치료와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의도와 다른 약물 투약했어도, 마약류사범 해당!” ⚖️
자, 그럼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 볼까요? 피고인은 자신이 의도한 마약이 아닌 다른 마약을 투약했으니,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및 상고 이유
원심(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아마도 “내가 투약하려던 마약과 실제 투약한 마약이 다르므로,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수명령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불능미수범을 ‘마약류사범’으로 인정한 핵심 논리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의 독자적 정의
대법원은 먼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어떤 마약을 투약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등 범죄 성립의 세부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이수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약류사범’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능미수범과 기수범의 재범 위험성 및 치료·교육 필요성 비교
더 나아가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바로 불능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나 치료·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기수범(범죄를 완전히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 “어떤 마약을 하려 했든, 결국 마약을 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종류의 마약이라도 실제로 투약했다면, 그 사람 역시 마약 중독의 위험이 있고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 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의 구체적 사례: 케타민 투약 의도와 실제 투약 약물의 차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의도했던 케타민이 아닌 다른 약물을 투약했지만, 케타민 투약의 고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이상, 이는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 에 해당하며, 동시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도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및 원심의 이수명령 유지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수로 의도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마약 투약의 고의가 있었고 실제로 다른 마약이라도 투약했다면 이수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마약 사건 대응, 무엇을 알아야 할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마약류 투약 ‘불능미수’의 개념과 처벌 가능성 확대 해석
과거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마약류 투약의 경우, 설령 불능미수에 해당하더라도 이수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의 대상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실수’였다거나 ‘의도와 달랐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 확인
대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등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불능미수범에게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마약 범죄 근절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약 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법률 전문가의 역할
이처럼 마약 관련 법률과 판례의 경향은 매우 엄격하며, 법리 해석 또한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확보하며,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불능미수’와 같은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법률 조언: 마약 사건, 처벌 이상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
마약류 범죄, 단순 호기심이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
마약은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접하더라도 개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 건강 악화, 가정 파괴 등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수강명령의 의미와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
만약 안타깝게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단순한 처벌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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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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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도219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