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택배 판매, 과연 괜찮을까요? 🤷‍♀️ 약사법 위반 관련 대법원 최신 판결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약사법 관련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약 택배 판매’와 관련된 아주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2023도9880)을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한약도 택배로 받는 시대,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요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는 시대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도 택배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주문해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자칫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최근 대법원에서 바로 이 ‘한약 택배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다이어트 한약 전화 상담 후 택배 발송, 무엇이 문제였나? 😥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한약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판매 방식이었는데요.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 아닌 곳에서 의약품 판매 📜

검찰은 A씨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 전화로 주문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중 공소사실 요약

핵심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 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 계좌 입금, 택배 발송. 이 과정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판매 장소는 왜 엄격히 제한될까요?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물건 파는 장소를 정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있답니다!

약사법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 🧐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약사법 제1조):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2.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충실한 복약지도: 약사님, 한약사님과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야 안전하게 복용하고, 혹시 모를 오남용도 막을 수 있어요.
  3.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 차단: 의약품은 온도, 습도 등 보관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판매하면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겠죠.
  4. 약화(藥禍) 사고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만약 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요.
  5.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 약은 전문가가 관리하고 판매해야 안전하니까요! (약사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4조 등)

한약 및 한약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

“에이, 한약은 일반 약이랑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중

결국, 한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원칙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엇갈린 하급심의 판단: 1심 유죄 🆚 2심 무죄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칙은 원칙! (유죄, 벌금형) 👩‍⚖️

  • 결과: 유죄, 벌금 1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0)
  • 주요 판단 근거:
    • 판매된 한약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에 해당한다. (안내문 효능 기재, ‘한약’ 명시, 단계별 조제 등)
    • 설령 재주문이라 하더라도 전화 상담 후 택배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며, 위법성을 몰랐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의 일부 택배 허용 답변 등은 방문 구입 후 수령 방법에 대한 탄력적 운용일 뿐,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봄)
    • 수사 과정에서 함정수사도 아니었다.

1심은 약사법의 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재주문이고, 같은 약이니 괜찮다? (무죄) 👨‍⚖️

  • 결과: 원심(1심) 파기,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 주요 판단 근거:

2심 법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봤어요.

“피고인이 2019. 11. 15. 전화통화로 B에게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문 중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들 👇

  • 최초 대면 상담: 구매자가 이전에 한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 상담 후 동일한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은 적이 있었다.
  • 동일한 한약: 이번에 전화로 주문한 한약도 이전에 구매했던 한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같았다.
  • 추가 문진 불필요: 구매자가 전화 통화 시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가 대면 문진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았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약국에서 제대로 상담받고 샀고, 두 번째부터는 똑같은 약을 전화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는 건데, 이 정도면 약국에서 파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최종 결론: 2심 판결 파기환송!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

자,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즉, 2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중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결정적 이유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2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콕 집어 지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아요.

  • 주문 장소: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가 아닌 전화로 이루어졌다.
  • 대면 확인 및 복약지도 부재: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 복용 후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하고,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조제하며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직접 전달 안 함: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의약품 판매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도3406 판결 등)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중

전화 주문, 택배 배송은 ‘약국 내 판매’로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전화 주문과 택배 배송 방식은 위에서 말한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의 중요성 재확인 💬

특히 대법원은 대면 상담충실한 복약지도가 빠진 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어요.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중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한약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죠.

“기존에 처방받은 동일한 한약 재주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 ☝️

2심에서는 “예전에 샀던 거랑 똑같은 약이고, 그때 상담도 했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논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문자가 2019. 11. 15.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중

즉, 과거에 대면 상담을 하고 동일한 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전화 주문 및 택배 배송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건강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고, 같은 약이라도 현재 상태에 따른 새로운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번 판매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약사법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다시 짚어보기 🔍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쟁점 1: 판매된 한약은 ‘의약품’인가, ‘식품’인가? (하급심의 일관된 판단) 🌿🆚💊

피고인 측은 “판매한 한약은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만들었으니 식품이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약품’ 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 이유로,

  • 원료가 식품이라도 최종적으로 조제된 한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 한약 안내문에 ‘체내 독성 노폐물 제거, 체지방 분해’ 등의 효능이 기재되어 있으며,
  • ‘한약’이라고 명시하고 복용법까지 안내한 점,
  • 단계별로 나누어 조제하고 선식과 구분 포장한 점,
  • 구매자가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체 상황에 맞게 구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0 판결 참조)

결국, 사용 목적, 표시된 효능·효과, 판매 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인식한다면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쟁점 2: ‘약국 또는 점포 내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의 기준은? 🤔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2심은 “최초 대면 상담 + 동일 약 재주문 +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음”의 경우 전화 주문 및 택배 배송도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수준”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화 주문 및 택배 배송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환자 대면을 통한 상태 확인과 맞춤형 복약지도가 결여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이 약국·한약국 운영에 주는 시사점 💡

자,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약국이나 한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온라인 상담 및 택배 배송,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현행 약사법상 원칙적으로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설령 과거에 대면 상담 이력이 있고 동일한 약을 재주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히 전화 상담과 택배 발송만으로는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방문 등을 통한 구입 후 그 구체적인 수령 방법으로서의 탄력적인 운용’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 상황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판매의 주요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이나 명확한 정부 유권해석이 없는 한, 의약품의 온라인 상담 및 택배 배송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사·한약사님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약품 판매 관련 법규 📚

이번 사건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이 문제 되었지만, 이 외에도 약사님, 한약사님들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법규는 많습니다.

  • 복약지도 의무 (환자의 이해도 확인, 부작용 안내 등)
  • 의약품 조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청결 유지, 유효기간 관리 등)
  • 광고 관련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변경되는 내용은 없는지 정부 부처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 문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에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이번 사건 1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죠!)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4조 등 벌칙 조항 참조)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맺음말: 약사법 관련 법률 문제,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보셨듯이, 약사법 규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판매 방식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운영하고 계신 약국이나 한약국의 의약품 판매 방식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이미 약사법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로피드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약국·한약국 운영을 로피드법률사무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