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로피드 법률사무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참여자 하루만에 1,500명 돌파… “관계 법령 위반 책임 묻겠다”

– 모집 개시 하루만에 1,568명 참여 의향 밝혀… ‘역대급’ 참여 열기
– 퇴사자 ‘디지털 만능키’ 방치는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 최근 SKT 분쟁조정안(30만 원) 반영하여 1인당 30~50만 원 위자료 청구 예정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공동(집단)소송 참여 의향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참여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12월 2일 12:00 기준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피해자는 총 1,568명이다. 이는 모집 페이지가 개설된 지 하루만에 달성된 수치로,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권리 구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 핵심 쟁점: ‘디지털 만능키’ 방치와 현행 법령 위반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단순한 해킹 방어 실패가 아닌, 기업의 명백한 법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쿠팡 측이 퇴사한 직원(인증 담당)의 액세스 토큰 서명키(시스템 접근 권한)를 폐기하지 않고 5개월간 방치함에 따라 발생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것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한 행위임을 지적했다. 관련 고시(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등)에서는 퇴직 시 즉시 접근 권한을 제거하거나 말소할 것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희봉 변호사는 “퇴사자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들고 제집처럼 드나들게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 배상 청구 예상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에서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배상액은 통상 10만 원 선이었으나,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법률사무소는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T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쿠팡 사건은 ‘보안 키 방치’라는 법 위반 과실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므로, 기존보다 상향된 배상액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송 참여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소송 모집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4,500명에서 3,370만 명으로 피해 규모가 폭증한 타임라인 ▲‘Low and Slow’(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기법 분석 등 심층적인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 참여 의향 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로피드 법률사무소 공동소송 홈페이지(https://lawpid.ly/cases/34b7a26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코멘트 하희봉 변호사는 “1,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순식간에 모인 것은 기업이 보안 비용보다 배상 비용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결과”라며 “명백히 드러난 법령 위반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