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박재동 화백의 상고 기각… ‘소송자료 유출로 인한 2차 가해’ 5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제2부, 피고 박재동의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한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책임 최종 확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월 4일, 만화가 이태경 작가가 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25다217217)에서, 피고 박재동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이유가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피해자의 비공개 자료(통화 녹취록 등)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비방과 조롱 등 ‘2차 가해’를 유발한 행위에 대해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경과 및 쟁점 본 사건은 이태경 작가가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 사실을 증언한 뒤, 박 화백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작가가 피해 입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민감한 증거자료들이 피고 측을 통해 ‘With 박재동 아카이브’ 등 제3자에게 유출되었고, 해당 자료들이 편집·왜곡되어 SNS에 게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송자료를 유출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박 화백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가해자에 의해 도리어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 절차 내 2차 가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소송 방어권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여론전에 이용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최고법원이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형태의 2차 가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

시사점 이번 판결로 미투 운동 이후 이어진 기나긴 법적 공방이 피해자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사법 절차를 악용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태경 작가는 “긴 법적공방이 의미있는 결실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 이번 확정 판결이 용기 내어 피해를 말한 이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연락처: 02-6713-1417, 010-6277-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