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의미와 절차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죄를 뉘우친다고 보이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미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72조).

가석방은 어떠한 경우 가능한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1/3을 경과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형기를 산정할 때에는 미결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합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가석방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한가요?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3조). 그런데 가석방 적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유형과 나이, 학력, 성별, 직업, 전과유무, 재범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석방 적겸심사는 무기수, 장기수, 제한사범, 관리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뺑소니 교통사범, 보호사범으로 나누어 심사를 달리 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9조). 구체적인 신청기준에 대하여는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사신청 시기

위와 같이 적격심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정기가석방 및 기념일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가석방은 1, 3, 4, 6, 7, 9, 11월의 매월 30일에 실시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기념일 가석방은 2월(3. 1.), 5월(석가탄신일), 8월(광복절), 10월(교정의날), 12월(성탄일)에 실시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가석방 기준일 전월 15일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

가석방의 효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석방심사를 하여 가석방이 결정되면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남은 형기)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76조 제1항).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

그러나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74조). 또한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결론

6개월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기의 1/3인 2개월 이상 복역하는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석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