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알아보기 제1편: 채권의 이행기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는 양측이 같은 종류의 채무(금전이면 금전끼리, 쌀인 경우 같은 쌀끼리)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e_n]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e_n]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상계할 채권의 이행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사례

A는 2019년 1월 1일에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여금 채권). B는 2019년 3월 1일에 A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2019년 6월 31일까지 1억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물품대금 채권).

상계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상계를 할 때 상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B가 2019년 7월 1일에 A에게 물품대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A는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상계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반대로 상계 시 상대방이 상계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가 2019년 7월 1일 A에게 물품대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B는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e_n]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국세채권압류금납부]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이면 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e_n] [e_n]다만 금전 대여 당시 중도에 대여금을 상환할 경우 만기때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하는 금액은 A에게 손해가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상당액은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e_n]

결론

상계를 할 때 상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지나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지나지 않더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할 사람이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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