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기소이유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이유서는 PC를 이용하여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C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지문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먼저 https://www.kics.go.kr 에 접속합니다.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한 후 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찰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찰 민원신청 화면에서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옆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불기소이유고지청구 민원신청 화면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과의 관계는 작성자가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며, 알고 있는 사건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사건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게 되면 1~2일 이내에 불기소이유서를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기소이유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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