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일부 승소로 확정된 후 가압류 담보공탁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청구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승소로 선고가 내려졌고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 시 공탁한 5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시 법원에서 담보공탁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이유에 대하여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담보공탁금을 제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담보공탁금은 ① 담보사유가 소멸하였거나, ② 채무자가 동의하였거나, ③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사유의 소멸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공탁금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소멸합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경우 소멸합니다. 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 조정 및 화해 조항에 가압류와 담보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

소송 종료 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가압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채무자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공탁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어도 좋다고 간주합니다.

일부승소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돌려받는 방법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본 사안의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가 아니므로((일부 승소는 패소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동의하거나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아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기간 만료시 공탁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맺음말

가압류 후 일부승소한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나 권리행사최고 후 최고기간이 끝나는 경우 담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압류의 일부취소 및 집행해제신청도 하여야 하므로 사안별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역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전화, 카카오톡, 웹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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