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저에게는 사과도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제가 입은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범죄를 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하게 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고소대리인의 역할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재판절차 진술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재판절차 진술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고소대리인은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은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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