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기차 지하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해 전기차 소유주가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막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지하주차 제한과 관련된 분명한 판결은 아직 없지만, 특정 높이를 넘어서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규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있다”며 “차량 규격에 따라 주차를 제한한 사례는 주차장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주차 제한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단순히 최근 발생한 화재 때문에 모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