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논란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기차 지하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해 전기차 소유주가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막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지하주차 제한과 관련된 분명한 판결은 아직 없지만, 특정 높이를 넘어서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규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있다”며 “차량 규격에 따라 주차를 제한한 사례는 주차장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주차 제한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단순히 최근 발생한 화재 때문에 모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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