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눈사람 파손 사건’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눈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SNS에서 한 편의점 앞 눈사람이 무단 파손되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편의점 직원들이 정성껏 만들고 유니폼까지 입혀둔 눈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차서 무너뜨린 거죠. 전남대에서도 예술대 학생들이 7시간 동안 만든 눈사람이 파괴되어 논란이 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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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쉽게 알아봐요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위가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눈사람도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눈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재물’로 인정받아야 해요. 법적으로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눈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어요:
- 어디에 설치했나요?
- 공공장소라면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 사유지에 있다면 재물로 인정받기 쉽겠죠
-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 눈만 사용했다면 재물로 보기 어려워요
- 옷이나 장식품을 달았다면 재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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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편의점 눈사람 사례의 경우, 영업 목적으로 만들었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혔으며 사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전남대 사례도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으며, 교육기관 내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재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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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타인의 노력과 창작물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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