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있는 공유 부동산 지분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 (2024다312566)

안녕하세요! 🙋‍♂️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히 여러 사람의 권리가 얽힌 공유 부동산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최신 대법원 판결(2024다312566)을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사이에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 지분 거래에 이미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 오늘 설명드릴 판결은 바로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복잡한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핵심 쟁점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빼돌린 재산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이미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과연 얼마만큼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처럼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얽힌 다양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전세권이 설정된 공유 부동산 지분’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형제간 부동산 지분 거래와 합의해제, 그리고 채권자의 등장

이번 사건은 형제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약사법 위반과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채권

먼저, 동생(B)은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으로부터 무려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즉, 동생 B는 건보공단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채무자 신분이 된 것이죠.

형(피고)과 동생(채무자) 사이의 건물 지분 매매계약

한편, 동생 B는 빚을 지기 전인 2019년 7월, 자신의 형(피고 A)으로부터 형이 소유하던 건물(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칩니다.

기존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체결된 매매계약

여기서 중요한 점! ☝️ 동생 B가 건물 지분을 매수할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미 여러 명의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전세금 합계는 10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문제의 ‘합의해제’

시간이 흘러 2020년 2월, 동생 B는 건보공단의 거액 환수 처분 등으로 인해 사실상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바로 이 시점에, 동생 B는 형 A와 과거에 체결했던 건물 1/2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건물 지분 소유권을 다시 형 A에게 돌려놓습니다.

건보공단(채권자) 입장에서는 동생 B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던 건물 지분이 형 A에게 넘어가 버렸으니, 채권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동생 B가 빚을 갚지 않으려 형 A와 짜고 재산을 빼돌린 것(사해행위)”이라며, 형 A를 상대로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 사해행위 성립과 취소 범위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2, 3심 공통: 사해행위 인정)

첫째, 형제간의 ‘합의해제’가 과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이에 대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동생 B가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를 한 채무자 B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는 추정되며, 재산을 넘겨받은 형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악의)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형 A는 자신이 선의(몰랐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전세보증금’ 공제 방법

둘째, 합의해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다면, 형 A는 건보공단에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즉, 가액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이 사건 건물 지분은 원물 반환이 어려워 가액으로 배상해야 했는데, 문제는 이 건물에 이미 10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에게 돌아갈 책임재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형 A(피고) 주장: “내가 원래 소유자였고 전세 계약도 내가 맺었으니, 동생 B 지분 가치 계산할 때 전세보증금은 빼면 안 된다! (혹은 조금만 빼야 한다)”
  • 건보공단(원고) 주장: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한 권리이니, 동생 B 지분 가치에서도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배상 범위로 봐야 한다!”
  • 법원의 고민: 전세보증금 전액을 동생 B 지분 가치에서 공제해야 할까? 아니면 동생 B의 지분 비율(1/2)만큼만 공제해야 할까? ❓

이 부분이 바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엇갈린 가액배상 범위

제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전세금 전액 공제)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비교적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쳤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세보증금 10억 5천만 원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3천만 원, 합계 10억 8천만 원 전액이 동생 B의 지분 가치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근저당권 부담분까지 제외하고 나니, 건보공단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9,1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제2심 법원의 판단 요지 (전세금 1/2 공제, 대법원 파기 대상)

하지만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2심은 “동생 B는 원래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나중에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5억 2,500만 원만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은 전액 공제 인정) 이렇게 계산하니 배상 금액은 약 7억 7,044만 원으로 1심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공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 전액 공제해야”

🏛️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

대법원은 2심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후 지분 양수인의 법적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대법원은 먼저,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동생 B)도, 기존 소유자(형 A)와 함께 공동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동생 B도 형 A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에 대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참조)

공유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

그리고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받은 경우,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등 참조)

‘불가분채무’란, 채무자 각자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 A와 동생 B는 각자 전세금 10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나는 지분이 절반이니 절반만 책임지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 재확립 (전세금 전액 공제)

따라서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 채무자(동생 B)의 책임재산 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일반 채권자(건보공단)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전액’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9401 판결 등 참조)

결국, 동생 B의 지분 가치에서 전세금 총액 10억 5천만 원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만이 일반 채권자인 건보공단의 공동 담보가 되므로, 2심이 전세금의 절반만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공유 부동산 지분 거래 시 유의사항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매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처럼, 지분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도 기존의 전세금 반환 의무 등을 공동으로, 그리고 전부 책임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 시 이러한 책임 부담 관계를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임차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처리 중요성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보증금(전세금) 전액이 배상 범위 산정 시 먼저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채권자 및 수익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채권자: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회수 가능한 실익을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 수익자: 사해행위로 소송을 당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가액배상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로피드법률사무소가 답을 찾아드립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 이처럼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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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재산권을 지키세요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결처럼,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혹시라도 부동산 사해행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