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모집 4일 만에 4,500명 돌파… ‘1만원 참여’에 분노한 소비자 결집

[서울, 대한민국] – 2025년 5월 5일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가 진행 중인 집단(공동)소송에 피해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정식 소송 위임 계약 접수를 시작한 5월 2일부터 불과 나흘 만인 5월 5일 17시 기준으로, 총 4,572명의 피해자가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주말 사이 참여 속도가 급증하며 하루 만에 1,5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분노와 즉각적인 행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이러한 폭발적인 참여 배경에 대해, SKT의 정보 관리 부실 및 사후 대응 미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더불어, 소송 참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1인당 착수금 1만원(1심 법원 실비 포함)’ 조건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수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이 비용 구조는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정식 위임 모집 시작 나흘 만에 4,500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동참해주신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거대 통신 기업의 잘못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연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법적 의무(개별 통지 등)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 ▲담당 변호사가 직접 SKT에 유출 확인 가능 시점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소극적인 소통 태도를 직접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오는 5월 16일, 첫 번째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소송에 포함되기 위한 위임 계약 및 착수금 납부 마감일은 5월 9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공동)소송의 결과는 향후 SKT의 경영 및 재무 상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 관행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소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IT,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집단분쟁 및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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