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예술과 세금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선 조합의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이 나와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바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억울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들어가며: 예술과 세금, 그 복잡한 관계의 시작
사건의 배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약, 그리고 세무조사 🏢🎨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건설회사들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때문이었죠. A씨는 계약에 따라 미술작품을 선정하고, 관계 관청의 심의를 통과시킨 후 제작·설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의 공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핵심 쟁점: 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할까? (아니면, 심의 통과 등 다른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적인 용역으로 보아 과세해야 할까?)
- 만약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A씨가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는 것이 정당할까? (A씨에게 ‘정당한 사유’는 없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하급심 법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 본세는 일치, 가산세는 대립 ⚖️
“예술창작품 공급 넘어선 종합 용역” – 본세 과세는 공통된 시각 (1심, 2심 요지)
먼저,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1심(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4누43128) 모두 비슷한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은 “A씨의 계약은 단순히 예술창작품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관청의 심의 통과, 예술창작품 선정, 제작, 설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한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죠.
A씨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본세(원래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가산세, 면제인가 부과인가? 🤔
문제는 ‘가산세’였어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데요, 이 부분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심: “납세자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 있다” (가산세 면제) ✅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미술작품 제작·설치 부분과 심의 통과 부분이 섞여 있어서, A씨가 ‘이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야’라고 착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게다가 계약 금액의 대부분(약 73%~86%)이 예술창작품 자체의 가액이었고, A씨는 원래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A씨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즉,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1심 판결 덕분에 A씨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죠.
2심: “단순 법률 부지, 가산세 부과 정당” (가산세 부과) ❌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도 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예술창작품 제작·설치 및 관계관청 심의통과 등’이 하나의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둘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계약의 주된 목적은 ‘심의 통과’였고, 예술창작품 설치는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과세한다는 입장이 있었으므로, A씨가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A씨.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본세는 원심 유지, 그러나 가산세는 다시 살펴보라! (2024두66181)
드디어 대법원(2024두66181)의 판결! 과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본세 판단: “예술창작품과 심의 통과는 불가분, 종합 용역으로 과세”
본세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원심(2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A씨)가 예술창작품 선정, 관계관청 심의 통과, 제작·설치까지 모두 책임지는 종합적인 용역 공급 계약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심의 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본세 부분은 A씨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셈이죠.
주목할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 파기환송 결정 🌟
하지만!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원심판결(2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파기환송)입니다! 이는 A씨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길이 다시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핵심 논거 🔑
대법원이 왜 가산세 부분에 대해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 그 핵심 논거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상 가산세의 본질과 면제 요건: ‘정당한 사유’의 의미
먼저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의 의미와 면제 요건을 명확히 했어요.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다. 하지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 또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억울한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서의 함정: 예술창작품(면세 가능성)과 심의 용역(과세)의 혼재 📜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과 과세 대상인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섞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가 이 거래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것은 전부 과세 대상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계약서 내용이 애매해서 납세자가 헷갈릴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거래 가액의 실질: 예술창작품 비중이 압도적 (73%~86%) 💰
계약 금액의 구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총 거래금액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이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매우 컸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인 A씨 입장에서는 ‘아, 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예술창작품 공급이구나. 그럼 전체가 면세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식: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존재 가능성 🤔
대법원은 A씨가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다른 사정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A씨가, 계약서의 내용이나 예술창작품 부분의 높은 가격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본 것이죠.
원심의 심리 미진 지적: “당사자의 실제 인식 등 추가 심리 필요” 👨⚖️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와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술창작품과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추가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고는 단순히 ‘면세 대상으로 볼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단정하고, A씨의 착오를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로 본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점들을 다시 심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2심이 너무 쉽게 ‘A씨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본 것입니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라는 취지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자,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계약은 명확하게: 용역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여러 성격의 용역이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면, 각 용역의 내용, 범위, 그리고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애매한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의 입증: 억울한 가산세,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
세법 해석이 모호하거나, 법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 거래 가액의 실질적 비중, 납세자의 사업 특성 등이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가산세, 포기하지 말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법 해석의 복잡성: 애매할 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
세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비슷한 거래라도 작은 사실관계 차이로 과세 여부나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또는 과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로피드법률사무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분쟁의 든든한 동반자 🤝
오늘은 예술창작품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두66181)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본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억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법원이 이를 더욱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상담 안내
혹시 오늘 살펴본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세금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피드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